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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금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판시사항】

[1] 화환어음 매입은행의 매입서류에 대한 조사의무의 범위
[2]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그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4]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명의 일치 부분은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화환어음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의무가 면책되어 있는 것이지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혹은 관계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그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그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역시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신용장에 필요서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 보관의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명의 일치 부분은 첨부서류 이외에 개설은행에 의뢰하여 그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충족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나 신용장이 개설된 경위 및 비서류적 조건을 삽입할 필요성, 비서류적 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부, 그 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매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4]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1015 판결(공1980, 12621) / [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공2000상, 154)


【전문】

【원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2000나90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소외 1 회사가 홍콩 소재 △△△ 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은 소외 2 회사에게 기성복을 수출함에 있어, 피고는 1998.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가 이를 담보로 소외 1 회사로부터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출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대지급하기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약관 제6조 제4호에는 원고가 신용장 조건 또는 수출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에 피고는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개설은행이 발행한 이 사건 신용장에는 필요서류로서 '상품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측의 소외 3과 소외 4가 작성하고 서명한(그 서명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검사증명서 원본' 등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위 신용장에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98. 3. 18.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과 검사증명서 등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511,612,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검사증명서상에 기재된 소외 3과 소외 4의 서명이 위 개설은행의 보관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매입한 환어음 등을 위 개설은행에게 송부ㆍ제시하였으나 개설은행은 1998. 4. 27.경 원고에게 검사증명서상에 기재된 소외 3과 소외 4의 서명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용장은 검사증명서상의 소외 3과 소외 4의 서명이 개설은행의 보관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는 검사증명서를 필요서류로서 요구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검사증명서상의 소외 3과 소외 4의 서명이 위 개설은행의 보관 자료상의 서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검사증명서를 포함한 환어음 등을 매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신용장 조건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 제6조 제4호에 따라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용장 서류로서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당연히 매입은행인 원고가 그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환어음 등을 매입할 것을 전제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신용장 조건을 위반하여 이를 매입하였다면 피고의 면책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단지 피고가 위 조건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비록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화환어음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의무가 면책되어 있는 것이지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혹은 관계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1015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용장에 그 필요서류로서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가 요구되고 있는 점이 명백한 이상 매입은행인 원고로서는 위 검사증명서 등을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되도록 그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검사증명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 조사의무가 면제된다는 이유만으로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 위배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ㆍ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역시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위 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약관 제6조 제4호의 내용이 특별히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제3점, 제5점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신용장의 필요서류인 '상품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측의 소외 3과 소외 4가 작성하고 서명한(그 서명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검사증명서 원본'에 관하여 보건대, 그 중 괄호 밖 부분은 서류의 검사에 의하여 그 충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서류적 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나머지 괄호 안의 "서명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첨부서류 이외에 개설은행에 의뢰하여 그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충족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은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다고 할 것이고, 검사증명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붙일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며, 수익자를 포함한 이 사건 신용장 개설 당사자 사이에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고, 나아가 위 조건은 이 사건 신용장 서류를 매입하려는 자가 언제든지 신용장 개설은행에 조회ㆍ확인함으로써 손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신용장이 개설된 경위 및 비서류적 조건을 삽입할 필요성, 비서류적 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부, 그 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매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를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한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신용장 매입은행인 원고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신용장의 필요서류인 검사증명서 규정에 대하여 괄호 안의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서류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가정적 판단으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비서류적 조건이 무시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4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