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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대법원 2002. 11. 8. 자 2002스70 결정]

【판시사항】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민법 부칙 제3항 소정의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의 해석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의 법문과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 제3항에서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함은, 부칙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비록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에 그 사실을 알았으나 민법 개정 전에는 이 경우 한정승인 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 그 안 날부터 3월 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한시적으로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고,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하는 한정승인 신고가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행해져야 하는 외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참조판례】

[1] 헌재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1. 15. 자 2001스38 결정(공2002상, 577), 대법원 2002. 1. 17. 자 2001스16(공2002상, 579)


【전문】

【재항고인(청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6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원심결정】

울산지법 2002. 9. 10. 자 2002브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9. 12. 30.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상속개시 있음을 안 후 6개월쯤 뒤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내인 2002. 3. 7.경에 한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2000. 6. 30.경으로부터 3월이 지난 후인 2002. 3. 7.에야 한정승인 신고를 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3항에 정해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나.  위 부칙 제3항의 법문과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 제3항에서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함은, 부칙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비록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에 그 사실을 알았으나 민법 개정 전에는 이 경우 한정승인 신고를 할 방법이 없어 그 안 날부터 3월 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한시적으로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고,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하는 한정승인 신고가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행해져야 하는 외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민법 부칙 제3항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의 의미를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는 한정승인'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에는, 민법 부칙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