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체검시방해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331 판결]
【판시사항】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가 형법 제163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집18-1, 형1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2. 11. 선고 2003노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 참조),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사체검시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