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수렵보험 보통약관 중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생긴 사고'의 의미
【판결요지】
수렵보험 보통약관 중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비록 피보험자가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4. 17. 선고 2001나7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피고 소외 1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 동네 후배인 소외 2와 함께 야생 청둥오리를 사냥하러 가기로 한 후 2001. 2. 3. 16:50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경찰서 ○○파출소로부터 자신의 소유인 베레타 4연발 산탄엽총을 출고받은 다음, 익산시 ○○면△△리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시 일을 보다가 소형 화물차를 타고 약 500m 떨어져 있는 소외 2의 집으로 가서 소외 2를 태우고 그 곳으로부터 약 1.5㎞ 떨어져 있는 익산시 □□면 소재 ◇◇마을에 정차한 후 써치라이트를 준비하여 약 200m 가량 논두렁을 걸어 위 □□면☆☆리에 있는 ☆☆마을 농수로 언덕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은신하여 야생청둥오리가 내려앉기를 기다리면서 소외 2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같은 날 18:25경 약 30-40m 전방 논에 청둥오리가 날아와 내려앉자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소외 2가 청둥오리를 향해 써치라이트를 비춘 상태에서, 소외 1이 이를 조준하여 비탈진 언덕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엽총을 1발 발사한 후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또 1발을 발사하여 그로부터 약 1m 옆에 떨어져 앉아 있던 소외 2의 귀밑 턱 부분을 맞추어 관통상을 입게 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외 2는 즉석에서 사망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실, 위 익산시의 2001. 2. 3. 자 일몰시간은 17:57인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0. 10.경 소외 1과 사이에 그가 2000. 10. 31. 16:00부터 2001. 2. 28. 16:00까지 사이에 총기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의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 1 사고당 1인 1억 원을 한도로 배상한다는 내용의 수렵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수렵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체결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사고는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호는 해진 후의 총렵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진 후의 총렵은 목표물 주변을 식별하기 어렵고 사격하는 사람의 주변에서 목표물을 향해 써치라이트를 비춰 주는 사람이 필요하여 오발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위 규정은 수렵에 관한 중대한 법령이라고 할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에 관한 중대한 법령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호를 위반하여 해진 후에 총렵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면책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점이 해가 진 후인 18:25경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비록 피보험자가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점, 사고장소, 사고의 경위에 더하여 소외 1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약간의 주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는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