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7. 선고 2002나71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고 있고, 소외 4 회사에는 소외 2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3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소외 2가 피고 회사와 함께 소외 4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왔으며, 피고 회사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소외 4 회사의 명의로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온 사실, 평택시는 소외 5 회사가 승계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1998. 3. 26. 549,100,000원, 같은 해 4. 11. 366,100,000원, 합계 915,200,000원의 선급금을 소외 5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소외 3 상무가 소외 5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선급금이 입금된 통장을 그대로 건네 받아 피고 회사에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소외 5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는 소외 4 회사이지만 피고 회사가 소외 5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직접 건네 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고, 한편 건설공제조합이 평택시에게 선급금 보증채무를 이행한 이상 소외 5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5 회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소외 5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소외 4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선급금 반환채권을 소외 5 회사와 소외 4 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의 명의는 소외 4 회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 5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소외 5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소외 5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5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구상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증채무 또는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가 소외 5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표시에는 소외 5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권도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들로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주채무를 인수하는 의사표시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변제기한을 유예해 주었더라도 주채무자는 그로써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가, 그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4 회사가 소외 5 회사와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한 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