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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141 판결]

【판시사항】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는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단서(현행 제66조 제3항 단서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문종술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0. 25. 선고 2002누1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회사는 1995. 8. 1.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58,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비 등을 조사한 결과 공사비만으로도 85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그 수지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관광지(종합휴양업) 조성구역인 자수정 광산에 이 사건 토지로부터 반출되는 토사를 반입·매립하는 방법으로 택지조성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민원을 야기할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제의하여 소외 1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소외 1 회사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액면금 합계 27억 6,75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원고의 명의로 소외 3 회사로부터 할인받아 원고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출금 15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984,403,71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주소 2 생략) 외 임야 등 17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15억 원에 대한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2는 1992. 7. 10.부터 귀금속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광업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다가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대외적인 행위는 전적으로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소외 1 회사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반출되는 토사의 매립지 역시 원고 소유의 자수정 광산으로서 소외 1 회사와 사이의 이해관계는 전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있었다는 점,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역시 원고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에 거의 사용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주체는 소외 2가 아니라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유는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