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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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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대법원 1958. 12. 12. 선고 4291형상454 판결]

【판시사항】

명도집행에 의하여 점유한 가옥과 주거침입죄

【판결요지】

방에 대한 명도집행이 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 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그의 점유중인전기 방에 침입한 소위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 인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원판시 주거침입죄의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피고인 2가 소론방에 일시 기류하는 것인 경우에도 해방에 대한 점유는 동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오 동 피고인에 대한집행에 의하여 공소외인이 해방에 대한 점유를 득한 이상 본건 가옥 전부가 소론과 여히 피고인 1의 관리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점유중인 전기방에 침입한 동 피고인의 소위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본건 가옥이 전기 공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여 동인이 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2가 전기방에 잠시 거주하는 처지로서 동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론가옥 명도소송이 당사자를 그릇한 위법이 있고 해방에 대한 전기 명도집행이 해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소외인이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해 점유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