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86 판결]
【판시사항】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월수입액 인정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월수입액 인정을 그릇한 실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금년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2. 6. 7. 선고 62나62 판결
【이 유】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 일명 이종문은 잡초를 지고 걸어가던중 피고 소속 해병 제 상륙사단 전차중대 소속 상등병 소외 2의 과실에 의하여 그가 운전하던 전차가 잡초짐을 들어받어 마침내 사망케되었으며 그는 생존시 목수로서 월수 70,000여환이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원판결이 증거로 든 증인 이일소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생존시 목수로서 월 6만환 내지 7만환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는데 불과한 바 원판결이 월 최고액인 7만환의 수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든 다른 증거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 생존시 거주하던 곳은 도시로 인정되지 않은 원고들의 주소와 같은 곳으로서 망 소외인이 잡초를 지고 있었다는 판시 사실과 아울러 고찰할 때 망 소외인은 과연 어떠한 종류의 목수로서 월 7만환의 수입이 있었는지 원판결이 든 증거인증인 이일조의 증언이나 기타 증거로서 이를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인이 목수로서 월 7만환의 수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