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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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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86 판결]

【판시사항】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월수입액 인정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월수입액 인정을 그릇한 실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제75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금년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2. 6. 7. 선고 62나62 판결

【이 유】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 일명 이종문은 잡초를 지고 걸어가던중 피고 소속 해병 제 상륙사단 전차중대 소속 상등병 소외 2의 과실에 의하여 그가 운전하던 전차가 잡초짐을 들어받어 마침내 사망케되었으며 그는 생존시 목수로서 월수 70,000여환이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원판결이 증거로 든 증인 이일소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생존시 목수로서 월 6만환 내지 7만환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는데 불과한 바 원판결이 월 최고액인 7만환의 수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든 다른 증거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 생존시 거주하던 곳은 도시로 인정되지 않은 원고들의 주소와 같은 곳으로서 망 소외인이 잡초를 지고 있었다는 판시 사실과 아울러 고찰할 때 망 소외인은 과연 어떠한 종류의 목수로서 월 7만환의 수입이 있었는지 원판결이 든 증거인증인 이일조의 증언이나 기타 증거로서 이를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인이 목수로서 월 7만환의 수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