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7. 11. 29. 자 67마1089 결정]
【판시사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경매 부동산 가압류권자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장기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이 유】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본건 부동산 가압류권자인 신청외 김계준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