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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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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7. 11. 29. 자 67마1089 결정]

【판시사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경매 부동산 가압류권자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전문】

【재항고인】

장기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이 유】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본건 부동산 가압류권자인 신청외 김계준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