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919 판결]

【판시사항】

소위 공해사건에 있어서는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인과관계의 개연성만 인정되며 따라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은 소위 공해사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인정은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일응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상 추정되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고 피고(가해자)가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려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적극적 증명(반증)을 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판결하였으나 소위 공해사건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입증에 관한 특별취급에 관한 위 전제는 본원이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피고, 상고인】

동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동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5.17. 선고 72나18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동 유재방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그 일부의 요지는,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에 그 책임이 있다는 데 대하여 이론이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은 공해사건에 있어서는 (가)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가사 기술적으로 용이한 조사이더라도 비용관계, 가해자의 비협조(기업기술의 비공개를 이유로 한 원인조사 목적의 공장출입의 거부 등)로 원인사실의 조사가 어렵고, (나) 이미 발생한 공해에 관하여 원인의 소급적 조사는 어려운 일이며 그리고 공적 공해관측기관이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세밀한 조사자료를 모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 발생 후의 조사에 관하여도 공적 조사기관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 공해원인 탐지기술은 그 공해 발생의 공장기술의 개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라) 가해자의 공장이 어떠한 물질에네르기를 발산하는 이상 그 무해성을 입증하여야 함은 사회적 의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그 개연성의 입증으로 족하고, 가해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개연성을 뒤흔들 만한 반증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공장에서 식물의 발아억제, 낙엽촉진 생장조지, 엽경고사의 효능을 지닌 피, 씨, 피 및 엠, 씨, 피가 발산되었고, 동 공장가동기간에 동 공장 주위의 500 내지 600미터 이내의 초목엽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인삼포 주위의 아까시아 잎에도 피해가 있었던 사실과 원고의 인삼포의 토질이 인삼재배지로 부적격지가 아니고 그 인삼재배 관리도 양호한 편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시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삼포의 피해상황은 일응 피고회사의 공장에서 발산되는 위 피, 씨, 피 및 엠, 씨, 피의 분진이 인삼포에 떨어져 인삼의 엽경에 접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결이유 설시는 인과관계 개연성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증거없이 또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불법행위와 손해발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른바 본건과 같은 공해사건이라고 하여 위의 입증책임의 소재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의 본건 인삼포의 인삼이 고사한 것은 일응 피고회사의 공장에서 발산되는 피, 씨, 피 및 엠, 씨, 피의 분진이 인삼포에 떨어져 인삼의 엽경에 접촉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추정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3,638,530원의 손해가 있다고 하여 피고회사에게 대하여 동액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가면서 원판시 설시를 보면 원심은 본건과 같은 소위 공해사건에 있어서는 문제의 가해행위와 피해와의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일반적으로 충분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없어도 족하고, 다만 일정한 사유만 있어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일응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상 추정되어서 가해자(본건에 있어서 피고회사)는 피해자(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고, 피고가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려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적극적 증명(반증)을 할 책임 즉 소위 입증 책임의 전환이 있다는 전제하에 위 적시와 같은 판결을 하였으나 우선 본건과 같은 소위 공해사건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입증에 관한 특별취급에 관한 위 전제는 본원이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그릇된 전제하에 신중한 증거의 취사선택에 의한 사실판단을 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하여 3,638,53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불법이 있다. 그리고 불과 약 1,300평의 배수, 통풍, 일조등의 조건이 최우수한 삼포도 아닌 일년생 묘포에서 연 순이익이 근3,700,000원(그중 55,000원은 소위 춘미삼값)에 달한다고 한 증거의 실내역도 세밀히 검토함이 없이 이를 채택하여 만연히 원심과 같은 판결을 하였다. 결국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