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판시사항】
계속적 계약인 철도화물운임 후불계약이 해지되면 연체상금 지급조항도 실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계속적계약인 철도화물운임 후불계약에 있어서 운임납부기일에 운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을 경우 위 계약이 해지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존속기간중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조항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연체상금조항까지 일괄하여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국운수창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2.16. 선고 72나25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이건 철도화물운임 후불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소정의 운임납부기일에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도화물운임요금 후불계약(갑제3호증) 철도화물운임요금 후급규칙(갑제2호증의2)에 의한 연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위 연체상금의 약정은 본건 철도화물운임요금 후불계약이 해지되었으면 그때부터 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계약중의 하나의 조항인 위 연체상금의 조항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시하였으나, 그러나 살피건데 원고가 본건 철도화물운임요금 후불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동 계약과 같이 철도화물운임을 후불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뿐이고, 계약의 존속기간중에 생긴 후불운임의 청산이 이행지체 되었을시의 연체상금의 지급을 규정한 조항까지도 일괄포함하여 실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건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의 해지는 그 계약의 존속기간중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자체에 특별한 조항이나 계약해지 당시에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조항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용이하게 인정되는 사실인 동시에 또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맞는다고 봄이 정당할 것이므로 본건 계약에 있어서의 연체상금조항은 본건 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이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음에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판단한 원판결은 필경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경험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