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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2027 판결]

【판시사항】

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안검부 건막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치료방법이 적합한 것이 아니고 그 수술방법도 적절치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안검하수증을 입었다면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2.13. 선고 73나1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가 안면신경마비 눈물흘림 및 좌안검의 폐쇠불능증을 가진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서 1969.2.4 안면견인수술과 좌측안검부 건막이식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그 뒤 위 건막 이식수술의 경과가 좋지 못하여 1970.3.19 부터 1971.4.1까지 전후 3회에 걸쳐 위 이식된 건막의 제거수술을 시행한 결과 좌상안검의 거상근을 지배하는 신경에 손상을 주어 원고로 하여금 안검하수증(눈을 뜨지 못하는 증세)을 입게 하였는바 위 안검부 건막이식 수술은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피고가 이를 시술하였고 그 수술방법도 적절치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일단 이식한 건막을 3회에 걸쳐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치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피고가 시행한 위 일련의 수술결과 원고가 입은 안검하수증은 피고의 의료상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 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좌상안검거근단축법을 사용하여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비는 도합 180,000원이 소요되고 만일 좌안검의 거근상태가 좋으면 수술결과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원고가 위 수술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현재의 상태(일반 노동능력의 14% 상실)가 완치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는 위 수술비 금 180,000원을 청구하지도 아니하였다) 원심이 원고가 장래(일생동안) 14%의 노동력상실을 입게 된 것으로 인정한 조치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