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578 판결]
【판시사항】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한 행위의 형벌규정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권행사를 방해한 것으므로
형법 324조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사선) 이일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9.13. 선고 73노3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그가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그 판시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2. 형법 제324조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동 판시 3의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이용하를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한 소위는 사람의 자유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지니 동 판결이 여기에 위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이를 지목하여 법리오해라고 들고 나온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