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4. 9. 23. 자 74마222 결정]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불복방법
【판결요지】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의 방법은
위 같은법 제504조에 의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비로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영천토건주식회사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4.5.7. 고지 73라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의 방법은 위 같은법 제504조에 의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비로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즉시항고에 이른 이 사건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 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