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환가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4. 9. 23. 자 74마222 결정]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불복방법

【판결요지】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의 방법은
위 같은법 제504조에 의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비로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
제504조


【전문】

【재항고인】

영천토건주식회사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4.5.7. 고지 73라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의 방법은 위 같은법 제504조에 의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비로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즉시항고에 이른 이 사건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 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