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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ㆍ업무상횡령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도2678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매도한 대금을 회사와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담보의 취지로 은행에 보관시킨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매도한 대금을 회사에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채권확보책으로 은행에 보관시킨 것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얻어 이 결정의 기간중에 매표한 돈이므로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담보의 취지로 은행에 보관시킨 취지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의 매표대금을 은행에 보관시킨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최환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4.6.21. 선고 73노281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최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업무상횡령의 점과 피고인 2에게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각기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서 살펴보면 원심이 한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여기에는 양식과 논리의 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사유도 없다. 피고인들이 매도한 대금을 부산교통주식회사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채권확보책으로 은행에 보관시킨 것은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법원으로 부터 가처분결정을 얻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이 가처분결정의 기간중에 매표한 돈이므로 부산교통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담보의 취지로 은행에 보관시킨 취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위의 매표대금을 은행에 보관시킨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