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의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 인정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암면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1971.10.16 국세청장이 취소결정을 한 과세처분은 1968.10.부터 1969.12.까지의 물품세와 1970.1.부터 1970.10.까지의 직물류세로서 그 결정의 효력은 여기에만 미치는 것인만큼 그 후 1970.11.부터 1972.3.까지의 직물류세에 대한 부과처분인 이 사건 제3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확정력 및 불가변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동종의 대상에 대한 전후에 걸친 행정행위는 그 결론을 같이 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는 될지언정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는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