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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708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인 주소란에 "공소외 1 회사" 발행인란에 "피고인"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발행교부 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행사가 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의 주소란에 "공소외 1 회사" 발행인란에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동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 사실만으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4.5.2. 선고 73노1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의 주소란에 "공소외 1 회사"발행인란에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인"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동 어음을 공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