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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882 판결]

【판시사항】

6세 남짓한 어린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부모에게도 과실이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6세 남짓한 어린이는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이것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따위에 관하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간호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0.16. 선고 74나1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과실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심판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한 제1심판시에 보면 "6세 남짓한 어린이라면 독립하여 보행할 수 있고, 뻐스를 오르내리는 따위는 보호자의 부축이 없어도 능히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부모가 보호 간호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과실상계 항변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라고 씌어 있다. 그러나 6세 남짓한 어린이는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이것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따위에 관하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의 부모로서는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간호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68.5.7. 선고 67다1033 판결. 당원 1969.11.25. 선고 69다160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