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요지】
(1)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 공사의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면 연4회 매회 통산임금의 1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건 사고 당시에 망인이 연 4회 매회 10,000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1.11.10. 선고 71나48 판결
【주 문】
(가)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7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다) 전항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ㄱ)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하여 수익불능으로 인한 손해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있는 원심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 있다.
(ㄴ)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을제1호증 단체협약 제20조) 피고 공사는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그 피용자에게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매회 통상임금의 100%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의 광산사고로 소외인이 사망하던 무렵에는 연 4회, 매회마다 금 10,000원정도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피고 공사가 이러한 상여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의 소외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계속하여 같은 율에 의한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1969.11.6 발생 하였으므로 을제1호증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1969.4.1 이후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피고 공사의 직원 임금규정(을제11호증)은 위의 단체협약이 발효하기 전인 1967.4.1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당원이 1972.12.26. 선고한 71다2590 판결에 판시된 내용은 그 광산사고가 단체협약이 생기기 이전인 1967.7.18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리고 원고 7에게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