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금
【판시사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을 할 수 있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만연히 이에 갈음한 전보배상을 배척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는 계약에서 그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를 밝혀 보지도 않고 만연히 이에 갈음한 전보배상을 배척함은 위법이다.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동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10. 선고 73나13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학교법인 대동학원을 대표한 동법인의 이사장 소외인과 피고의 집행기관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의 사이에 1965.7.25 소외 법인은 이사장직을 포함한 이사 정족수의 과반수를 피고가 지정하는 인사로서 선출하고 소외 법인의 운영권을 피고가 행사하도록 하며 소외법인의 부채를 피고가 청산키로 한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24,600평을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소외 법인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기부하되 그 기부할 부동산의 기부행위에 필요한 위 주무관청의 허가 등 각종 법적절차를 피고는 전담 이행키로 한다. 피고는 위 소외인이 유지 경영하던 위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 중 강원도 횡성군 및 경기도 양주군 등에 소재한 부동산과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소외 법인이 지정하는 법인 앞으로 1965.8.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법인은 위 계약에 의한 이익을 받을 법인으로 원고를 지정하여 1965.8.1자로 원, 피고 쌍방에 이를 각 통지하는 한편 위 계약의 이행으로서 정관 및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 이사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이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인사로서 선출하여 소외 법인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었고 원고는 1968.6경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에 의한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가 위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방치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위 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이행에 가름할 전보배상을 청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여, 위 계약의 목적인 부동산 중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는 흥천사(일명 신흥사) 소유의 사찰재산이고 강원도 횡성군 또는 경기도 양주군 등지 소재의 부동산은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인 즉 이를 각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및 불교재산관리법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 본건 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아직 위 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각 부동산이 피고와는 별개의 인격을 갖는 소외 법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와는 별개의 불교단체인 위 흥천사의 소유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가 주무관청에 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처분허가가 나오리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가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따라서 위 계약은 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아직껏 그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생겼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가름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법인과 피고와 사이에 원판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더욱이 소외 법인은 위 계약의 이행으로서 소외 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이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인사로서 선출하여 소외 법인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넘겨 준 사실, 위 계약에 의한 이익을 받을 법인으로 원고법인을 지정하여 1965.8.1자로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과 피고는 소외 법인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및 경기도 양주군 등 소재 부동산과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부동산등에 관하여는 소외 법인이 지정하는 법인 앞으로 1965.8.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소외 법인과 계약한 사실 등을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는 위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어찌하여 오래동안 하지 아니하였고 그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밝혀 봄이 없이 다만 위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는 흥천사 소유의 사찰 재산이고 강원도 횡성군 및 경기도 양주군 등지 소재 부동산은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피고와는 별개의 불교단체인 흥천사의 소유이거나 별개의 인격을 갖는 소외 법인의 소유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인데 그 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피고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들고 그 의무이 행에 가름할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의 불비 내지 저어의 잘못있다 할 것이고(소외 법인 소유부동산 중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는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엿보이는데 비추어 원심이 소외 법인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와 별개의 인격을 갖는 법인의 소유재산이라 하여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도 이유의 어긋남이 있다 할 것이다)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할 수밖에 없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