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합자회사에서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판결요지】
상법 269조, 225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서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에 2년 이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므로 합자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9.25. 선고 73나2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269조, 제225조에 의하여 퇴사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이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합자회사 신일택시 소속 운전수가 이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1971.8.5로서 이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는 발생한 것이고,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가 퇴사등기를 한 것은 위 회사의 위 채무발생후인 1971.8.19이라는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은 위 피고의 퇴사등기일부터 2년 내인 1973.8.3 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외 합자회사 신일택시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은 피고가 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유이므로 그 주장 입증을 하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 원심이 이에 관한 석명이나 주장과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