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기한부공무원을 5급공무원의 정년인 50세까지 재직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현행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9조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2에 의하면 기한부공무원은 공무원이 병역복무 해외파견훈련 또는 제71조 제2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 그 기간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한부로 채용되며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해임되는 것이므로 기한부공무원을 5급 공무원의 정년인 50세까지 재직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27. 선고 74나6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것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와 소외 1의 과실을 인정하고 소론 원판결판단과 같은 과실상계를 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대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에 대하여,
원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설명을 인용하여 본건 피해자 망 소외 2는 이건 사고당시 ○○세의 남자로서 그때까지 △△교도소에서 기한부 교도보(5급을)로 근무하면서 봉급으로서 월 금 26,880원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는 이건 사건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공안직 5급공무원의 정년인 50세까지 15년 8개월간은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매월 금 19,011원씩의 순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부칙 제9조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2에 의하면 기한부공무원은 공무원이 병역복무 해외파견훈련 또는 제71조 제2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한부로 채용되며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해임되는 것이므로 기한부공무원인 본건 피해자는 공안직 5급공무원의 정년인 50세까지 당연히 재직할 수있는 것이라 인정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기한부공무원의 임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