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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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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772 판결]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28호 소정 " 고추가루등을 주원료로한 제조업" 의 뜻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제28호 소정의 " 고추가루등을 주원료로 한 제조업" 은 식품위생법 제정의 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것을 주원료로 하고 또 다른 것을 부수원료를 써서 제조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단일 원료만으로 하고 다른 부수적 원료를 섞지 않고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될 것이므로 다른 부수적인 원료를 첨가함이 없이 고춧가루만을 유일한 원료로 하는 고춧가루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 23조 1항 소정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12.29. 선고 73노62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범행이 이뤄질 기간동안에 시행되던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28호는 고추가루등 제조업(고추, 후추, 마늘류, 겨자 및 카례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식품 주원료로 하여 주로 식품의 조리시에 첨가하는 조미식품류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이 업종에 대하여 허가를 맡게끔하고 있으며 그 위반을 그 제44조 제1항은 벌칙으로 다스리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제정의 목적으로미루어 볼 때 위 제조업은 어떤것을 주원료로 하고 또 다른 것을 부수원료를 써서 제조하는 경우 뿐아니라, 단일원료만으로 하고 다른 부수적 원료를 섞지않고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될 것이다 .
그런데 원판결은 본건에 있어서 위 법리와는 달리 다른 부수적인 원료를 첨가함이 없이 고추만을 유일한 원료로 하여 고추가루를 제조하는 행위는 동조 소정의 고추가루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무죄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법의 오해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