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시사항】
가. 어로계약당사자간의 고용기간을 출국일로부터 29개월로 특정하고 승선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가 승선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선원법 64조 2항, 1항 소정 월봉급액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봉급액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어로계약당사자간에 고용기간을 출국일로부터 귀국 후 인수인계를 위한 1주일까지 29개월로 특정하고 승선계약에서 승선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선기간은 위 고용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선원법 제64조 2항 1항 소정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근로계약이 정하는 일정보수액의 1월분을 말하는 것이니 선원의 퇴직금청구의 기준이 되는 봉급액도 이에 의함이 타당하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려원양어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5.21. 선고 73나6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선원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동 제2항은 선원의 퇴직금 청구의 요건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승선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선원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년수에 따라 위 법조 소정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는 바 원심은 원판결 이유에서 갑 4호증(광명 32호 청산인 인건비 계산서 기록 58면) 을 2호증(원양 삼치어로계약서 기록 114면) 동 5호증(확인서 기록 171면)과 1심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원 피고간의 승선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퇴직금과 부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보아도 원 피고간의 승선계약에 승선기간은 정함이 없다고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도리어 위 을 2호증의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원 피고간의 고용기간이 출국일로부터 귀국 후 인수인계를 위한 1주일까지 29개월로 특정되어 있고 원 피고간의 승선계약에서 승선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없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원의 승선기간은 고용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고용기간을 승선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본건 승선계약에는 승선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고 아니라면 위 선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봉급액을 정함에 있어서 「보수는 위 어선이 조업하여 얻은 이익금 중에서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받기로 하며……」「위 기간동안 원고에게 지급될 위 비율에 의한 보수금이 합계금 2,102,888원이고」「피고가 1972.4.22까지 이를 전액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의 보수액이란 비율에 의한 전체 보수금액 2,102,888원을 근무년수인 29개월로 나눈 금 63,723원이라 할 것이고」라 설시하여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봉급을 비율에 의한 전체 보수금액을 근무년수로 나눈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은 원 피고간의 보수계약은 비율에 의한 보수계약임을 인정하였는바, 선원법 제64조 제2항제1항에 의하면 「월봉급액」이라 함은 근로계약이 정하는 일정보수액의 1월분을 말하는 것이니 선원의 퇴직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봉급액도 이에 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원 피고간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받을 일정액이 얼마인지를 더 심리하여 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비율에 의한 전체 보수액을 근무년수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써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불연이면 비율에 의한 보수계약에 있어서의 퇴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봉급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곧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