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의용소방대원이 운전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군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군(郡)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수를 교환받기 위하여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위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군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파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1.1. 선고 73나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주군 아동면 의용소방대원인 소외인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파주군의 공무원 또는 피용자라고 할 수 없고 위 소외인이 소방호수를 교환받기 위하여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위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원판시와 같은 운전사고를 발생케 한 것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본건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피고 군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내지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