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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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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452 판결]

【판시사항】

변조된 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으로 후순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관계로 당연무효인 위 후순위 중복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은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등기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은 그가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에 첨부된 가옥대장등본의 기재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 볼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동 가옥대장등본이 변조된 것임을 간과한 나머지 동일 건물에 대한소유권 보존등기를 중복하여 경유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후순위 중복등기가 된 건물에 적법 유효하게 담보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가 입게 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6.20. 선고, 74나1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중복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던 변조된 가옥대장등본은 다른 기재 부분은 모두 묵서되어 있는데 지운자국만이 잉크로 그어져 있고 그 부분에 정정인도 찍혀있지 않아 작성명의자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변조된 것임을 일견하여 식별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후순위 중복등기가 되어 당연무효가 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법 유효하게 담보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또는 같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가 입게된 원고의 손해는 위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류를 심사하는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에 첨부된 가옥대장등본의 기재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더라며 그것이 변조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가옥대장등본이 변조된 것임을 간과한 나머지 동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중복하여 경유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였음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채권자인 원고은행이 이 사건 금원을 소외인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문서가 아닌 가옥대장의 내용까지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한편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경료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입은 이건 손해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할 수 없다하여 이들 점에 관한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