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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다337 판결]

【판시사항】

가. 운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가 축전차에 편승한 경우에 과실의 유무
나. 대한석탄공사가 연 4회씩 지급하여 온 상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견가능성

【판결요지】

가. 축전차에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123조에 의해 운전에 관계되는 자 이외에는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운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가 보안과장의 양해하에 편승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에게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나. 피고 대한석탄공사가 본건 사고 당시 단체협약 17조 피고 공사 임금규정 24조에 따라 연 4회씩 지급하여 온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장차도 적어도 종전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기정

【원고, 피상고인】

진순자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14. 선고 75나14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김기정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김기정이 축전차에 편승한 것은 채탄계장의 양해하에 된 것이지만 동편승이 화물운반에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위 축전차가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니 광산보안법시행규칙 123조에 의해 운전에 관계되는 자 이외에는 이에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보안과장의 양해하에 편승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에게 과실이 없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공사임금규정 24조에 상여금을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내를 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36조에 의하여 임금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사고당시 유효하던 단체협약 17조에는 피고 공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준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공사는 이 사고당시 실제로 위 규정에 따라 연4회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니 그 사실이 공인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손해는 위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사고당시 앞으로 피고 공사가 위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않으니 위 원고는 장차도 적어도 종전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건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