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시사항】
가. 운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가 축전차에 편승한 경우에 과실의 유무
나. 대한석탄공사가 연 4회씩 지급하여 온 상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견가능성
【판결요지】
가. 축전차에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123조에 의해 운전에 관계되는 자 이외에는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운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가 보안과장의 양해하에 편승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에게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나. 피고 대한석탄공사가 본건 사고 당시 단체협약 17조 피고 공사 임금규정 24조에 따라 연 4회씩 지급하여 온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장차도 적어도 종전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기정
【원고, 피상고인】
진순자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14. 선고 75나14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김기정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김기정이 축전차에 편승한 것은 채탄계장의 양해하에 된 것이지만 동편승이 화물운반에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위 축전차가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니 광산보안법시행규칙 123조에 의해 운전에 관계되는 자 이외에는 이에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보안과장의 양해하에 편승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에게 과실이 없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공사임금규정 24조에 상여금을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내를 줄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36조에 의하여 임금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사고당시 유효하던 단체협약 17조에는 피고 공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1회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이내의 상여금을 준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공사는 이 사고당시 실제로 위 규정에 따라 연4회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니 그 사실이 공인되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손해는 위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사고당시 앞으로 피고 공사가 위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않으니 위 원고는 장차도 적어도 종전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건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