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
【판시사항】
일시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목적으로 생아편을 소지한 경우의 죄수관계
【판결요지】
일시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목적으로 생아편을 소지한 소위는 각각 별개의 죄라 할 것이므로 이 양자는
형법 37조에 규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국선) 윤학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6.1. 선고 76노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5.2 중순경 원심 공동피고인으로 부터 생아편 5그램을 수수하여 소지하고 또 같은 해 9.29 위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생아편 5그램을 수수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이 그 사실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됨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채증법칙 위배내지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소론은 이유없고
2. 위와 같이 일시를 달리하여 각기 다른 목적으로 생아편을 소지한 소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죄라할 것이므로 이 양자는 형법 제37조에 규정된 경합범관계에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시는 지극히 정당하며 여기에는 제1심판시의 경합처단이 상당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간취되며 따라서 원판시엔 변호사 소론과 같은 판단 유탈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고
3.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이 사건에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사유가 될 수 없는 바 따라서 공범자와 비교할 때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