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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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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1977. 4. 26. 선고 77다292 판결]

【판시사항】

정전예정시간 경과전에 송전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 영등포지점에서 정전예정시간을 통지하였고 그를 믿고 정전시간을 이용하여 변전소 청소중 위 정전예정시간 이전에 송전하여 감전 사망하였다면 비록 전기공급규정 및 동세칙에 정전정예정시간내 송전할 경우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전기 수요자측에서는 정전시간을 믿고 전기관계 수리에 착수할 수 있음이 예상되므로 이 예상을 뒤엎고 송전을 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유해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1.27. 선고 76나3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의 감전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영등포지점에서는 1976.1.6.14:00경 유성기업주식회사에게 대하여 다음날인 1976.1.7.09:00부터 09:30까지 정전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유성기업주식회사는 이 정전시간을 이용하여 위 회사 전공인 이영재로 하여금 위 회사 변전실내의 애자청소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지점에서는 이미 통지한 정전예정시간 이전에 송전을 하였기 때문에 위 이영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위의 청소를 하다가 22,9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1차선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기록 전기공급규정 및 동 세칙에는 정전예정시간을 단축하여 그 시간내에는 정상적인 송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거나 정전예정시간 안에 송전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전기수요가 쪽에서는 피고측의 정전시간을 믿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기 장치의 수리에 착수할 수도 예상된 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수리중에 예상을 뒤엎고 피고측의 송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양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