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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1976 판결]

【판시사항】

매수토지특정불능이라도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된다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토지를 피고가 다른 토지등과 합병후 다시 분할하여 매수토지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피고가 이미 그 토지들을 타에 매도처분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창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윤상열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25. 선고 74나265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윤세식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각 토지들이 그 판시와 같은 다른 토지와 합쳐 합병과 분할등으로 인하여 지번지목, 지적이 새로생긴 토지들이므로 원고가 합필분필 이전의 최초 위 윤세식으로 부터 매수한 그 토지들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과 내용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로 하더라도 원고가 최초 매수한 토지들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원심이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고 원판결의 이 부분에 대한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선택채권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손해배상청구의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 각 토지는 일제시 일본인이 개간한 것을 소외 윤세식이 매수소유하였던 약16만평 가량의 “야전농장”의 토지 중에서 원고가 1946.9.5위 윤세식으로 부터 약 8만평 가량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급하고 그중 63,447평은 1961.12.이전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16,741평에 대하여는 위 윤세식이원고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각서(갑제14호증)를 제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위 나머지 토지들과 다른 토지들을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한 관계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매도지분으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판결문첨부 제2목록 기재부동산이 원고가 위 합병 분할전의 최초에 매수한 토지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전보배상청구부분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윤세식으로 부터 매수한 야전농장 토지중의 약 8만평 가량에 관하여 대금을 완급하고 그 토지중 63,447평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나머지 16,741평에 대하여도 위 윤세식이 원고에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줄 의무 있다 할 것인데 그 토지중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3,122평)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타에 매도 처분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임을 알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도 위 16,741평에 대하여는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미료임을 시인하고 있고 위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3,122평)이외의 토지들은 타에 매도 처분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 된 사실이 규지되는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된 토지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하여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에 대한 심리를 한 연후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제2목록 토지들이 원고가 매수한 토지들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부분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 아니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46.9.5 위 윤세식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중 그 판시의 별지제1목록의 (10) (11) 기재의 토지와 그 판시 별지 제2목록의 (10)기재의 각 토지는 그 어느 것이나 원고가 매수한 토지라고 인정한 조처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본건 각 토지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피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상한선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농지매매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시행이후에 등기할 경우에도 농지매매 인허증명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9.26 선고 72다1300 판결1967.3.21 선고 67다77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46.9.5에 있은 본건 농지매매의 경우에 농지매매 인허증명이 필요없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본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전제로 하는 소론논지는 이유없음이 분명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구민법 시행당시인 1946.9.5 본건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있던 중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비자경농지로서 그 농지가 정부에 매수되고 원고는 민법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환원되는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소유권이 환원될 수는 없는 법리이고(매수인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인 채권이 있음은 별 문제이다)논지에서 지적하는 원판결의 이유설시 부분은 이와 같은 취지로 설시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구민법 시행당시 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을 잃어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만 매수인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인 채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할것이고,그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위와같은 경우 위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3.13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본건청구에 이르른 것이었다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 효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윤세식이가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이미 제공한 이상 이로서 동인의 원고에 대한 의무이행은 끝난 것이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동 토지의 소유권을 새삼스러이 원고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절차이행의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하여줄 의무가 있고 아직 그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의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 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이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윤세식이가 1946.9.5 원고에게 이미 매도한 바 있는 원심판시의 별지 제2목록의 (10)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동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의무이행을 함이 없이 이를 타에 처분하여 1974.10.26 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후 이로서 피고들의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는 이행불능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그 이행불능이 된 위 1974.10.26당시의 본건 토지의 싯가가 금 2,109,8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판단 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서 소론의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문규의 증언들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취지임을 알수있어 원판결에는 이행불능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부분과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이일규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