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액의무라고 할 것이나 공동불법행위자인 갑과 을은 연대하여 A금액을, 갑과 병은 연대하여 B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갑은 A+B, 을은 A, 병은 B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변론주의와 공동불법행위 및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하상선 외 2명
【피고, 상고인】
정판명 외 2명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7.5. 선고 76나12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피고 정판명, 동 박재오는 연대하여 금729,216원을 피고 정판명, 동 정인대는 연대하여 금 297,216원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들 청구에 대하여 1심은 「원고들에게 피고 정판명, 동 박재오는 각자 금 724,152원을, 피고 정판명, 동 정인대는 각자 금 295,152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한 본건에서 원심은 피고 정판명, 동 박재오는 그 판시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금 554,508원의 손해를 피고 정판명 동 정인대는 그 판시와 같은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금 226,008원의 손해를 각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피고 정판명은 금780,516원 (=554,508원+226,008원), 피고 박재오는 금 554,508원, 피고 정인대는 금 226,008원을 공동 불법행위를 한 피고와 연대하여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액의무라고 하여 주문에 「원고들에게 피고 정판명은 금780,516원을, 피고 박재오는 금 554,508원을 피고 정인대는 금 226,008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각 공동불법행위를 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연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며 민법상 공공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1심은 위와 같이 이를 각자 책임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독립하여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것으로 판시 하였음은 변론주의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및 공동불법행위 및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