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판시사항】
해난심판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판결요지】
해난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수심인, 상고인】
김이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심재결】
중앙해난심판원 1977.4.22. 자 77 중해심2호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공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기선 진양 11호는 1975.5.13 17:00경 군산항을 출발하여 일본국 모지항을 향하여 항해중 갑종 2등 항해사인 수심인이 같은 날 24:00경부터 항해당직근무하게 되어 그 다음 날인 5.14 03:05경부터 맹곰도 서남방 8마일 지점에서 산재하여 있는 어선들을 피하여 항해하게 되었는데 본건 충돌사고지점 부근에 이르렀을때 전방에 기선 해운 1호가 정박 등을 점등하고 정박하고 있는 것을 조타수인 노수종이 발견하고 수심인에게 보고하자 수심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를 명하여 피항을 시도하였으나 미급하여 우현부선수로 위 해운 1호의 좌현선수부를 충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해운 1호는 좌현선수부가 대파 훼손되어 좌현쪽으로 45도 기우러지면서 선수부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게 되어 위 진양 11호에 대하여 구호 요청을 외쳤는데도 수심인은 아랑곳없이 그대로 속항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충돌사고의 원인은 많은 어선이 산재한 해역을 통과함에 있어서 진로전방의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항하기 어려운 가까운 거리에서야 비로소 위 해운 1호를 발견한 수심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하고 이러한 수심인의 과실과 위 충돌사고후 피해선박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2항제6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수심인의 갑종 2등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는 징계재결을 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데 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및 해난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그 징계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난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9.8.19. 선고 67후19 판결 참조) 원심이 제1심의 징계보다 무겁게 재결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니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