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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7. 12. 28. 자 77마400 결정]

【판시사항】

건물 1동의 경매부동산 중 2층 부분에 대한 공과금 공고의 누락이 경락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2층 건물 1동에 대한 공과금의 공고 2층 부분에 대하여 그 공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경락을 취소할 중대한 흠결사유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전문】

【재항고인】

김영근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7.11.2. 고지 77라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경매부동산중 2층 건물 1동에 대한 공과금의 공고에 있어서 1층 부분에 대하여만 공과금의 공고가 개시되였을 뿐 2층 부분에 대하여는 공과금의 공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2층 부분은 1층 부분 위에 쌓아올린 것으로서 이를 일괄하여 한 건물로 경매에 붙여진 이 사건에 있어서 1층 부분의면적에 비례하여 누락된 2층부분에 대한 공과금을 용이하게 산출할 수가 있어서 경매로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지장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나 부동산소유자에게도 아무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2층 부분에 대한 공과금공고의 누락을 가지고 경락을 취소할 중대한 흠결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취지에서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