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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채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868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그 자본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가 그 자본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상법 제374조 소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37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천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명덕

【피고, 상고인】

신학알미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한봉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4.20. 선고 76나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의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68.3.부터 1969.6.10까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7회에 걸쳐서 소외 한국알미늄주식회사에게 대여한 도합금 76,550,000원과 이에 대한 1969.7.30까지의 약정이자를 합한 원리금 도합금 101,471,000원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1969.11.30 채무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니 원심의 이 사건에 대한 사실인정과 그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과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원고가 소외 한국알미늄주식회사에 투자하여 취득한 위 회사의 주식을 소외 한국산업은행에 무상양도하는 대신 위 한국알미늄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장영봉으로부터 그 주식양도에 대한 보상금으로 위 금 101,471,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피고회사는 위 주식보상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로 갑 제4호증(확인서)을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갑 제4호증의 작성일자는 1969.11.30이고, 원고가 그 소유주식을 한국산업은행에 양도한 것은 그로부터 약 2년후인 1971.8.27 인바 2년후에 있을 주식양도사실을 2년전에 미리알고 그 보상금채무를 인수한다 함은 경험칙에 반하는 일이어서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는 이유모순이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유를 살펴보면 피고는 논지가 주장하는 주식양도에 따른 보상금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소외 한국알미늄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임을 알수 있으므로(기록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담보로 취득한 바 있던 위 한국알미늄주식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영봉이 원고의 승락없이 자의로 한국산업은행에 전질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원고가 뒤늦게 알고 이점에 대하여 항의하자 위장영봉은 자기의 아들인 장오식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고 자기가 설립하여 그 아들에게 물려준 바 있는 자력이 튼튼한 소외 동족회사 혹은 준일인회사인 피고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피고회사가 1969.11.30 이 사건 채무인수를 한 것이고 그후 1971.8.27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소유하고 있던 위 한국알미늄주식회사 소유주식을 산업은행에 양도할 당시에는 위 장오식은 그 인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한(당시 동인은 그 대표이사직에서 일시 물러나 있었다) 당좌수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발행한 것이지 이때에 비로소 피고회사가 이 사건 채무인수를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논지는 원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여러모로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갑 제 4호증에 의하면 그 인수채무의 상환기간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향후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위 채무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그 상환기간 및 금액에 관하여 협의한 바 없어 아직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함이 없이 위 인수채무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라고 명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 아니면 위 갑 제4호증의 약정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등을 범한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인수를 함에 있어서 그 상환해야 할 총액은 금 101,471,000원으로 정하고 다만 그 상환기간 및 금액(분할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향후 원,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인수채무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같은 판단에 이르게된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69.11.30 위와 같이 채무인수를 한 후 그 채권자인 원고가 1972.8.9 위 채권에 관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약칭한다)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가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원, 피고의 중재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채무가 피고의 기업채무라는 중재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차에 걸친 원고의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없다고 다투면서 현재까지 8년여가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위 인수채무가 위 긴급명령에 의하여 조정사채로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이자를 계속하여 3월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서면으로 최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로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채무는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인수채무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위 갑 제4호증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도 피고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피고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 그 협의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인수채무금의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논지는 채용할 바가 못된다.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인수를 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총자본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러한 채무부담행위는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인수를 함에 있어서 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바 없으니 그 채무인수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상법제374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행위는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혹은 회사의 유일한 재산 또는 거의 전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가 단순히 그 자본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들은 회사의 유일한 재산 또는 거의 전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