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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92 판결]

【판시사항】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재산관리인 권한범위에 사찰재산의 명도청구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재산관리인은 특별히 그 권한에 관하여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불교단체를 대표하여 그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찰재산의 명도청구는 당연히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부칙 제3조 제1항,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피고, 상고인】

윤종근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강장환, 박승서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1.19. 선고 77나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그 제 9 조 제 1 항에서 “주지 또는 대표임원은 당해 사찰 또는 불교단체를 대표하며 사찰 또는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 3 조 제 1 항에서는 “문교부장관은 불교단체( 제 2 조에 의하여 사찰은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불교단체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2 항으로서 “전항의 불교단체가 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 하였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교재산관리법부칙 제 3 조 제 1 항같은법 제 9 조 제 1 항의 두 규정을 놓고 고찰할 때, 주무부장관이 부칙 제 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불교단체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하였다면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인 한 특별히 그 권한에 관하여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임명된 재산관리인만이 당해 불교단체를 대표하여 그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법 제 9 조 제 1 항에 의한 주지나 대표임원의 이러한 권한은 재산관리인이 해임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찰재산의 명도청구는 당연히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므로써 본건에서 원고 사찰은 1970.3.28 이래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승주군수가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또 위 승주군수의 재산관리권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본건에서 (원심과 제 1 심판시 증거들만으로서는 위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본건 재산관리인은 사찰재산의 수리 및 보수등 원형보존행위에 관한 권한만이 부여되었을 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원고사찰을 대표하여 불법점유자에게 명도를 구하거나 점유방해배제를 구하는데는 그 대표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사찰의 주지가 원고 사찰을 대표하여 수행하고 있는 본건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 근거없이 제한을 인정한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