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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51 판결]

【판시사항】

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 이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감면 혜택 여부

【판결요지】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정부 또는 지방행정당국의 시책에 호응하여 동 지구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전문】

【원고, 피상고인】

미성농약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홍세, 박노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31. 선고 77구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논지는 본건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이후에 동 지구안으로 공장을 이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구) 제4조의4(신)제4조의8에 의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 지구의 지정이전에 동 지구안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는 위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곧 정부 또는 지방 행정당국의 시책에 빨리 호응 협력한 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도리어 천천히 호응한 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모순된 논리라 할 것이며 법의 형평의 이념에도 어긋난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공업단지가 정식으로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대전시 당국의 선전과 권고에 호응하여 동 지구안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 개시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판결의 이유모순 및 법률해석의 잘못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