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도난사고에 있어 그 물건의 보관 관리책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타인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에게 제1차적으로 또는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부패방지, 도난방지, 소실방지에 관한 주의를 조금도 한 바가 없다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여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1) 이찬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 (2) 조용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2. 선고 77나2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찬우, 조용환은 원고조합이 보관창고를 갖추고 있지도 않으면서 소요신청량 보다 많은 양을 대금을 일시불하여 구입하였으며 또한 이를 다른 창고에 보관시키거나 구매선에 일시보관시켜 놓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직접 인수하여 가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도난방지 시설도 없는 원고조합 사무실이 있던 위 건물 지하층 복도에 적치 보관하면서 건물 관리인이던 소외 오문성에 대하여는 분실책임을 묻지 않기로약속까지 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원고 조합에서 위 물건들을 수개월 동안 위장소에 방치하고 계속적인 감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그중 일부를 위와같이 도난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면 위원판시 부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면서도 피고 이찬우의 과실을 중과실(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고 경과실로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무릇민법, 상법 등 사법상에 있어서의 '중과실'이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현저히결여'함을 말하고 '경과실'이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조금결여'함을 말한다 할 것이며 또 타인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 관리할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1차적으로 또는 최소한도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라 하면부패방지, 도난방지, 소실방지에 관한 주의라 할 것인 바, 위 원판시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이찬우는 그와 같은 주의를 조금도 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은 마땅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여 중과실에해당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는 전무이 사로서 이 사건 물건의 구입 및 보관의 직접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경과실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원심이 자기가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도 모순된 판단을 한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위에서 인용 게기한 원판시부분에 의하더라도 전무이사이던 피고 이찬우와 총무부장이던 피고 조용환의 두사람은 모두 자기조합에 창고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특히 피고 이찬우는 자기조합의 보관능력으로서는 감당못한다고 쉽사리 예상되는 만큼의 다량의 이 사건 원자재를구입하는데직접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 터이니 이 사건물건의 구입 및 보관의 간접적 책임자에 불과하다는 판단은 모순당착이라고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피고 조용환에 관한 원판결을 살피건대,
원심은 앞에서 인용한 원판시 부분에서 보다시피 피고 조용환이 원고 조합의 총무부장으로서 그리고 원고 조합의 물품취급자로서 이 사건 물건의 보관에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소홀이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물건을 도난당한 일자가 동 피고의 원고조합에서의 퇴직 이후에 속한다는 이유로동 피고의 퇴직 전의 위와같은 잘못과 이 사건 물건의 도난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용환이 1974.5.9. 원고조합에서퇴직하고 그 다음 날인 5.10.에 후임자인 총무부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경리과장인 소외 김옥현과의 사무인계인수절차에 있어서,이 사건 물건에 대한 종래의 방치상태를 개선하도록 후임자에 충고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지극히 불완전한 인수인계를 한데 지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만연히 위 두 사람 사이의 인수인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전제아래 위와 같이 피고 조용환에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건 도난이 원판시와 같이 동 피고가 퇴직한지 불과 한달반 후인1974.6.25.에 시작된 사실과 동 피고가 퇴직 전에 이 사건 물건을 소홀히 방치한 상태가 이미 두달반 (1974.2.25. 부터 1974.5.9. 까지)이나 계속된 사실과를 아울러 생각한다면 위 두달반 동안의 피고 조용환의보관상의 과실에 위인계인수의 불완전의 과실을 보탠 것과 이 사건도난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에는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점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