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판시사항】
구속중의 남편이 그 소유부동산을 그의 처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인 남편이 그 소유부동산을 그의 처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이를 시인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164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임인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4.1. 선고 77나1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것을 위소외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그의 처인소외 2가 아무런권원없이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뒤, 소외 3, 소외 4 및 원고들의 협박으로 동인들과 공모하여 위 소외 3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소외 4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를 거쳐 원고가 순차로이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뒤에 경료된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의 소유로 등기되었다가 1971.5.7. 위 소외 2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위 소외 3 명의로 같은 해 8.7.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1972.4.26.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다시 그 판시와 같이 소외 4를 거쳐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과 소외 1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1970.12.7.부터 1971.8.8.까지 사이에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위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라거나 그 뒤에 경료된 소외 4 및 원고명의의 위 각 등기가 가장 매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맞는듯한 그 거시의 각 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없고, 달리 피고의 위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후 그 거시의 증거를종합하여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담보의 목적으로 위 소외 3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고,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약정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3은 담보권 실행으로 그 판시와 같이 매도되고 전전하여 원고가 매수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뒤에 경료된 위의 각 등기는 모두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인 남편이 그 소유부동산을 그의 처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이를 시인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는 바라 할 것일 뿐 아니라,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위와같이 오히려 하면서 인정한 사실의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구속 수감 중에 본건 부동산소유권을 그 처인 소외 2에게 이전등기 할 것을 승낙 내지 동의 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고, 또 처인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에 관한 납득이 될 수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시인케 하는 하등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미흡한 증거로서 소외 2 및 소외 3 등을 거쳐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가 남편인 소외 1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갑 4호증4(고소장)및 동 6호증(진술서)을 3호증(증인신문조서)와 1심증인 소외 2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을 4호증( 판결주문증명원) 동 5호증( 판결정본)등을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증거취사 판단을 그릇한채증위배 내지 위 설시와 같은 특단의 사정 등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여(본건관련사건인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1140 판결 참조) 판결결과에 영향을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