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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584 판결]

【판시사항】

소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성격

【판결요지】

소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이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또 그것이 이를 설치한 시, 읍, 면에 예속된 기관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방법 제63조
,
제67조


【전문】

【원고, 상고인】

(1)최삼득 (2)이정순 (3)최연이 (4)최성갑 (5)최성우 (6)최성림 원고 (4),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삼득 (7) 최금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준

【피고, 피상고인】

양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17. 선고 77나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 면이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또 그것이 이를 설치한 시, 읍, 면에 예속된 기관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7조에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로 보아도, 의용소방대가 이를 설치한 시, 읍, 면에예속된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의 차량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한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