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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77 판결]

【판시사항】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의 복구등록을 거부한 군수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 유무

【판결요지】

군수가 토지대장에 관하여 원고소유 명의로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바로 군을 상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3조
,
제1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임재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상고인】

연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3.24. 선고 77나278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적공부의 소관청인 피고군의 군수가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관하여 원고 소유명의로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바로 피고군을 상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이유 불비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