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8. 8. 30. 자 78마215 결정]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이 재경매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은 재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전 경락인이 한 재경매신청은 경락허가에 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
제633조 제2호
,
제635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한일제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 결 정】

춘천지방법원 78.6.8. 자 78라1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에 즈음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경락인인 형련은 77.12.23. 경락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그가 대금지급기일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시한 재경매에서 거듭 78.5.30. 최고경매인이 되어 다시 경락인이 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 5 항에 의하면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 경락인은 재경매에 참가 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 재경매에서 이러한 전경락인이 한 경매신청은 같은 법 제633조 제 2 호에 정한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법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같은 법 제635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을 부려서 흠이 있는 피고가 경매인에 대한 경락허가를 막았어야 옳았거늘 이를 흘려버린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수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