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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325 판결]

【판시사항】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 제28조 소정의“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세로 수입된 중요산업용 기초설비물에 대하여 위 사유로 추징한 관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70.1.1.시행) 제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새한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이기섭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소송수행자 전원열, 정이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8.6.28. 선고 77구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본건에서 문제된 면세기계는 중요산업용기초설비품, 기계, 그 부분품이라는 것이며 피고가 추징한 관세의 부과는 원고가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원판결 판단은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70.1.1.시행)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이는 시인되며, 피고가 과세부과의 근거로 삼은 관세청고시 제5호는 그 제목이 말하듯이 수출물품제조용 기계에 대한 것이 분명하니 본건 중요산업용 기초설비물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없다 고 하겠으며, 동 고시 8조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원심조치도 옳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치 아니한 본건 면세품이 수출물품임을 전제로 펴는 것으로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기 어려워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