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판시사항】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월세지급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월세의 지급이 약정되어 있어 일단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월세지급채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월세가 모두 지급되어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그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태영
【피고, 상고인】
장현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명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8.10.6. 선고 78나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었던 소외 박숙자는 월세 100,000원씩을 매월 12일에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기간동안 이를 사용하여 왔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인데, 원고는 위 박숙자가 그 월세를 모두 지급하여 밀린 것이 없다고 전제하여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000,000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한편 피고는 위 박숙자는 그 임차기간 중 470,000원에 달하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보증금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본건에서 위와 같이 월세의 지급이 약정되고 있어 일단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월세지급채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이것이 모두 지급되어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그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서는 소외 박숙자가 위 470,000원의 임차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이러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돌리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원심판단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본건 월세가 모두 지급되어 밀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자신인 박숙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1976년 9월분의 월세는 10월초에 지급하였고 10월분의 월세는 그 달 중순경에 이를 지급하였으며, 11월과 12월분은 12월 중순경에 모두 지급하여 밀린 것은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지만, 한편 을 제4호증의 1, 2(서신)에 의하면, 위 박숙자는 1976.10.28 그때까지에 밀렸던 9월분과 10월분의 월세를 11.10까지 청산하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읽을 수 있는 서신을 피고에게 보내고 있어 위 증언과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박숙자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건 월세가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바가 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박숙자는 본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경영하고 있던 다방영업권과 임차권을 1976.12.28 소외 이수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박숙자가 임차기간 중 체납한 전화료, 수도료 및 전기료 등 제 공과금의 납부의무를 피고의 동의를 얻어 위 이수자로 하여금 면책적으로 인수토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 보증금에서 이와 같은 체납된 공과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인수인지 혹은 중첩적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데( 본원 1962.4.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서는 원심이 인정한 채무인수가 바로 면책적채무인수임이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가하고 있지 않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1(차용증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홍성만의 증언에 의하면, 위 박숙자의 체납공과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는 이수자는 피고와 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자기가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1,500,000원 중 2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것을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정과 이수자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1호증)에 위와 같은 채무인수내용의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수자에 의한 본건 채무인수는 오히려 중첩적인수였다고 볼 여지가 더욱 많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의 이점 판단은 결국 증거없이 면책적채무인수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