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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2032 판결]

【판시사항】

경춘철도주식회사 주주의 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75호 제4,
제5조에 의하여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을 수용함에 따른 보상액의 사정을 위한 사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 사정을 거친 보상액의 확정결정을 한 바가 없다면 보상청구권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75호 제4조,
제75호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소송수행자 윤정우, 신효근, 박종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8.24. 선고 66나1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군정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소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을 수용함에 따른 보상금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미군정청 운수부장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업무를 승계한 교통부장관이 위 법령 제4, 5조에 의하여 위재산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사정을 위한 사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 사정을 거친 보상액의 확정결정을 지금까지 한 바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보상청구권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그 보상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보상금의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주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원에서 그 보상액을 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위 법령규정에 반대되는 견해에서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군정법령 제3조가 정한 기간내에 적법한 보상금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건 보상금청구권은 법률 제922호 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보상청구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고 한 다음 그러나 피고의 교통부장관이 위 법률의 부칙규정을 오해하여 원고의 이건 보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위에서 본바 보상액의 사정을 거친 구체적 확정절차를 천연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유효한 보상청구권이 침해되거나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교통부장관의 위 행위를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위 교통부장관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