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묘비설치비용 또는 분묘설치현장 인부 및 조객 접대용 식사, 주류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본 사례
【판결요지】
아직 젊은 회사 중견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노모와 그 처 그리고 가계를 상속할 아들도 없이 어린 딸자식만을 남기고 횡사한 사정아래서 망인의 유처가 망인의 묘비대로서 12만 원을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또 우리나라의 종래의 풍속에 비추어 유족이 조객이나 분묘등 설치에 종사한 인부들의 식사, 주류대로서 금 53,000원을 지출한 것도 상당하므로 이는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춘례 외 5인 위 (3) 내지 (6) 원고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임춘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곽영철, 임원배, 김영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11.18. 선고 77나1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영수증 및 계산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대연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석주의 처인 원고 임춘례는 망인의 장례비로서 금 441,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보면 위 장례비중에는 위 망인의 묘비대 금 120,000원과 분묘등 설치 현장 인부들 및 조객의 식사 및 주류대 금 53,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 지석주는 건설회사의 중견사원으로 활동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42세의 아직 젊은 나이에 노모와 처 및 가계를 상속할 아들도 없이 나이어린 딸자식들만을 남긴 채 횡사하여 유족은 생활의 지주를 상실하고 가정은 파탄에 직면하여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아래서 망인의 유처가 망인의 묘비대로서 위의 금액을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종래의 풍속에 비추어 본다면 유족이 조객이나 분묘등 설치에 종사한 인부들의 식사 및 주류대로서 위 액수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것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례비의 일부로서 피고는 원고 임춘례에게 위 각 지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수익에서 근로소득세등 공과금을 공제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49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에 손해배상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또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석주에게도 원심판시의 과실이 있다하여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액수를 감액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이 점에 관한 원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있다 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