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판결요지】
매매대상이 된 토지를 매수자들이 인도받아 경작 내지 공동관리한 토지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형수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옥
【피고, 상고인】
나기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2.23. 선고 78나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의 선대 망 나정환(1946.9.13 사망)이 신안군 지도면 감정리 “사유평” 지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99,830평을 매립공사하여 그 중 67,750평은 논으로, 나머지는 이에 부설한 저수지 및 잡종지로 조성하였는 바 그 간척지를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김봉년(1970.6.20 사망)이 대표자가 되어 다른 경작자 23명과 공동으로 구화 350,000원에 동 김봉년 명의로 매수하여 그 시경 이 토지를 인조받아 각기 경작 관리하였는데 위 나정환의 사망 후 피고가 위 매매대금 중 금 60,000원의 미불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한 바 되어 급기야는 소송사태까지 벌어졌다가 위 경작자들을 대표한 위 김봉년과 피고 사이에 그간의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위 잔금을 금 25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어 소송을 취하한 뒤 동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경작자들의 공동관리에 속한다고 보이는 본건 토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들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각기 경작인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필하여졌다는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과정에 거친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소론은 을 제3호증(화해계약서)을 들고 원심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는 증인 박문규의 증언외는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호증을 채증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탓할 바 못되며, 원심이 방론으로 가사 동 호증의 성립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하는 가정판시에 대하여는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으며 소론 을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위 원심인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런 취지로 설시한 원심판시에 무슨 흠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을 들고 원심을 비난하는 소론 제1, 2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상이 된 본건 토지를 매수자들인 위 김봉년을 포함 경작자들에게 인도하여 그 자들이 경작 내지 공동관리한 토지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참조) 같은 견해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제3점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