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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9. 7. 25. 자 79마156 결정]

【판시사항】

항고 기각결정 이후의 변제가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항고 기각결정 고지후의 채무자의 변제나 변제공탁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3.30. 고지 64마14 결정


【전문】

【재항고인】

박병열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9.4.28. 고지 79라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1979.1.6경 금 300,000원, 1979.1.18에 금 368,542원, 1979.1.24에 금3,000,000원과 금 7,004,593원, 1979.5.25에 금 4,932,000원을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항고인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된 바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1979.4.25자 본건 항고 기각결정이 1979.4.28 재항고인에게 고지되었음이 명백한 바 항고 기각결정 고지후의 채무자의 변제나 변제공탁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4.3.30. 자 64마17 결정 참조) 위 1979.5.25자 변제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머지 재항고인의 변제주장에 대하여는 위 항고심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