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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22 판결]

【판시사항】

임산물의 범위

【판결요지】

적법하게 반출된 목재를 최대한 제재하고 더 이상의 제재가 불가능하여 화목(땔감) 또는 쭉대기로 처리되는 것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6조
제1조 제2항 규정의 임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8.26. 선고 69도1222 판결


【전문】

【피 고 인】

【비약상고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락구

【원 판 결】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1979.5.14. 선고 78고단685 판결

【주 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반출된 목재를 최대한 제재하고 더 이상 제재가 불가능하여 화목(땔감) 또는 쭉대기로 처리되는 것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6조, 제1조 제2항 규정의 임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고 더욱이 유허가제재소에서 수입반출된 외산 원목을 최대한 제재하고 남은 화목등은 국내 산림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법에 규정된 임산물이라고 할 수 없다 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유허가제재소에서 수입반출된 외산 원목을 최대한 제재하고 남은 화목(땔감) 또는 쭉대기등을 구입하여 제재시설을 가동하여 고기상자를 제조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인 즉 이들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갖추었던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법률해석과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옳은 판단이라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을 잘못 해석하고 나아가 동 법률의 해석 적용에 착오를 일으킨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비약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