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9. 8. 14. 자 79마158 결정]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공과에 대하여 미상이라고 표시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기일 공고 사항에 있어서 조세 기타의 공과는 그 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의 결과와 기타의 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바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최고 기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미상이라고 표시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한국해양관광개발주식회사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9.4.25. 자 79라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경매기일 공고 사항에 있어서 조세 기타의 공과는 그 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결과와 기타의 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바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의 최고 기타의 조사에 의하여도 이를 알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미상이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나 경락인은 그 미상이라 표시된 경매기일 공고를 열람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문제의 선박을 경락한 재항고인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그 선박의 1년간의 조세 기타 공과는 미상이라고 표시한 것을 탓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