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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9. 8. 23. 자 79마231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8.12.26. 고지 4291민재항86 결정


【전문】

【재항고인】

양창수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9.6.14. 자 79라6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 한다.
본건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집달리는 1979.5.28. 11:00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하고 경매신청인 염행조를 경매인으로 정하여 동일 11:45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사실이 명백한 바, 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참조)이는 직권조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종결한 본건 경매를 적법하다고 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